"헌팅포차 등 8개 고위험시설, 6월 2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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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내일부터 6월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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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 중앙재안전대책본부는 오늘(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런 내용의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8개 고위험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내일부터 6월7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한 뒤, 다음달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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