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재정비 들쑥 날쑥 용적룔, 형평성 맞춰 재생 컨셉 맞춰 계획 기준 마련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상관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상가 공실을 줄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새롭게 수정,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표준화
먼저 서울시는 준주거·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50%포인트부터 최대 200%포인트까지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상향 조정한다. 앞서 동일한 구역과 동일안 용도지역에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용적률을 표준화해 같은 구역 내 용적률 차이를 줄일 방침이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어려웠던 준공업지역은 공개 공지(공개 공간) 설치 시 상한 용적률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공간을 공공 용도로 써야 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90%까지 상향해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도 높인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도서관·보육 시설 운영도 기부채납으로 인정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 재정비는 20년만이다. 기존 천편일률적인 단위 계획을 폭염, 미세먼지 등의 기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역균형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탈바꿈시킨다.
대표적인 예로 실내형 공개 공지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제까지 실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공공 공간을 실내에 설치토록한다. 폭염이나 황사 등을 대피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방재안전 시설 설치와 문화재 보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활성화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명칭은 ‘지역기여시설’로 정했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상세한 설명의 매뉴얼을 제공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