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 성적 농담·동영상 보여주고도 1·2심서 '무죄' 받은 남성..대법 "판결 다시하라"

이동준 2020. 5. 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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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남성 상사가 20대 여성 신입사원을 상대로 수시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엎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40)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까지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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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난스런 성희롱도 추행"
 
40대 남성 상사가 20대 여성 신입사원을 상대로 수시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도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엎었다.

31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40)씨는 신입사원 B(26)씨에게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것도 모자라 음란물까지 보여줬다.

A씨는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빈 뒤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A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B씨는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거부했지만 A씨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거부 표현에 불만을 느꼈는지 퇴근 직전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해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직원의 일을 떠넘기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수시로 성희롱적 언동을 했고 이에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도 못했으며 결국에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B씨가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A씨는 자신의 일을 떠넘기고 퇴근을 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고, 회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일처리를 하는 데 애를 먹게 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일이 겹치자 B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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