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신축허가 받아줄게" 돈 받은 사이비기자 항소심서 감형

구용희 입력 2020. 5. 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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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돈사 신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지역 신문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받은 B(52)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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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있는 언론인..군수 잘 알고 있다"
1심 징역 2년→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3개월 내 돈사 신축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지역 신문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지역 신문 기자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받은 B(52)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29일부터 2018년 4월4일까지 6회에 걸쳐 C씨로부터 총 5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전남 한 지역에 돈사를 신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내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다. 군수를 잘 알고 있다. 3개월 내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중간자 역할을 하던 B씨는 'A기자는 힘이 있다. 돈을 주면 일해보겠다'며 C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취급 사무에 관한 청탁을 통해 돈사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공무원 취급 사무의 불가 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5000만 원은 공무원 취급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이 주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밖에 허가와 관련된 업무처리의 대가 명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까지 하기는 어렵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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