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죽여 미국 뒤흔든 경찰관 이혼 당한다"

이영섭 입력 2020. 5. 30. 17:23 수정 2020. 5.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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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44)의 아내 켈리 쇼빈은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쇼빈 측은 성명을 통해 "그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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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현지시간) 비무장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에서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 시민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숨지게 한 경찰 데릭 쇼빈(44)의 아내 켈리 쇼빈은 이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쇼빈 측은 성명을 통해 "그는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데릭 쇼빈은 전날 체포돼 3급 살인(murder) 및 우발적 살인(manslaughter) 혐의가 적용됐다.

플로이드의 사망은 이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격렬한 항의 시위를 낳았다. 시위는 경찰서 방화와 총격을 동반한 유혈 사태로 비화하며 전국 10여개 도시로 확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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