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주춧돌'..예술인 고용보험 "후속조치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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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위주의 고용보험체계에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그 의미가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쓴 글의 일부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이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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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위주의 고용보험체계에 그간 소외되었던 계층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으로 그 의미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인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적 활동으로 인한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 비율을 보이는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해 고용보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인 개인 수입은 연평균 1281만원 수준으로 공적연금 가입률도 53%, 고용보험 가입률도 24.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자 중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44.7%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어 일부 장르나 저예산 예술작품의 경우 계약 체결이 없거나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서면계약을 활성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부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에 따라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 등의 행정부담이 늘어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보험법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방안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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