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흑인 사망' 시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야간 통행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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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분노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세인트폴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각 29일 미네소타 스타트리뷴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이번 주말, 야간 통행금지 긴급 명령을 발령한다"고 각각 공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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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혹 행위에 의한 흑인 사망 사건으로 분노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와 인근 세인트폴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각 29일 미네소타 스타트리뷴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과 멜빈 카터 세인트폴 시장은 "이번 주말, 야간 통행금지 긴급 명령을 발령한다"고 각각 공표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령은 29일과 30일 각각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발표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지난 25일,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실이 알려진 후 분노한 시민들이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일부 시위대가 방화와 약탈, 공공기물 파손 행위를 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라이 시장은 "통행금지 시간에는 누구도 길에 다니거나 공공장소로 나갈 수 없다"며 "단 경찰과 소방관, 의료요원, 그리고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개인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리뷴은 야간 통행금지령 위반시 경범죄 혐의로 1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90일간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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