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안희재 기자 2020. 5. 2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부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 관련 조사 등을 받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부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 규정과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 관련 조사 등을 받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올 1월 기소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지난 2월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