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1억 원 배상 확정

박원경 기자 2020. 5.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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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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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서 씨는 2017년 11월 이 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서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 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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