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라젠 문은상 구속기소.."페이퍼컴퍼니로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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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문은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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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라젠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문은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만주를 인수해 1천91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가 활용한 페이퍼컴퍼니 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 B씨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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