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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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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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2006∼2007년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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