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묻지마 흉기난동'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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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공원에서 생면부지의 행인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이날 일면식 없는 B씨 뒤를 따라와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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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대낮 도심공원에서 생면부지의 행인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미뤄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했고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원에서 길 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128바늘을 꿰매는 큰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이날 일면식 없는 B씨 뒤를 따라와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A씨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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