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한다

권태훈 기자 2020. 5. 29.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이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과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증

다음 달부터 외국인도 한글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8일부터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이 휴대전화 개통 등을 위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한 화교와 외국국적 동포 등 80여만 명이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과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이나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한글 이름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 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