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7세 어린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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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A군은 학원을 다녀오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난 만큼, 50대 운전자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해 처벌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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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28일) 낮 2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5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학원을 다녀오다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난 만큼, 50대 운전자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 법'을 적용해 처벌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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