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이 부른 극단적 선택, 산재 인정 받을까
<앵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유족과 관련 단체가 최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희석 씨 유가족과 노동단체 등은 경비원 최 씨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또다시 노동권의 사각지대, 갑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비 노동자 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관리를 위해 차를 밀었다가 입주민 A 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했습니다.
또 '사직 강요' 등 갖은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 10일 육성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故 최희석 씨 육성 유서 : 경비복 벗어 이○○아. 산으로 가자. 경비복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사직서 안 냈으니까 100대 맞아….]
가해자 A 씨는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법은 "업무상 과정에서 생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 모 씨도 주민 갑질에 시달린 점이 인정돼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봉균/변호사 : 주차감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유족의 마지막 바람은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故 최희석 씨 형 : 갑질 없는 세상, 핍박받지 않는 세상,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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