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그룹 2세 채승석 불구속 기소

배준우 기자 2020. 5. 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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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채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맞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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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어제(27일)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일명 '우유 주사'라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입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채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맞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채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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