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계부에 성폭행당했다"는 딸 뺨 때린 엄마..집행유예

김휘란 에디터 2020. 5. 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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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한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친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부 C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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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한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친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히며,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A 씨를 타이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인사를 전한 뒤 법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12살이던 친딸 B 양의 뺨을 때리거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아빠에게 성폭행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계부 C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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