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우려".. 파주 30대 토막살해범 신상 비공개

이정화 기자 2020. 5.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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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5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A씨(30대·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위는 지난 21일 밤 9시30분쯤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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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경기 파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5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A씨(30대·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신상을 공개한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위는 지난 21일 밤 9시30분쯤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B씨와 내연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B씨와 수년 전부터 상가분양 사업을 하며 빚을 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부인 C씨도 사체 유기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체유기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C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정화 기자 swpress13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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