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죄질 극히 무거워"

김휘란 에디터 2020. 5.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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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이수열 부장판사는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직원의 뺨을 때리는 영상으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양 회장은 이후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사내 메신저를 사찰한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성 : 김휘란, 편집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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