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자리서 성폭행 시도까지..중앙부처 공무원 실형 확정

박원경 기자 2020. 5.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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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 씨, 술집 매니저 C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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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로부터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중소기업 대표 B 씨, 술집 매니저 C 씨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A 씨는 C 씨와 단둘이 남을 목적으로 남은 일행의 귀가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C 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약 열흘 뒤 C 씨는 A 씨를 강간 등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C 씨와 둘만 남게 된 뒤 서로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셨고 동의를 받아 옷을 벗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체 접촉 후 C 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잠이 든 점, 사건 직후 남자친구와 아무렇지도 않게 일본 여행을 떠났고 다시 주점에 정상 출근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시도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에 이어 3심 역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인 정황 묘사까지 포함된 점, 사건 이후 주변인들에게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토로하고 있는 점 등이 주로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서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함께 술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진한 스킨십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과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기업 대표 B 씨는 이전에도 약 4개월 동안 같은 주점에서 A 씨와 술을 마시면서 술값 5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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