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선대본부장 오늘 구속심사

배준우 기자 2020. 5. 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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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8일) 진행됩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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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28일) 진행됩니다.

김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김 씨를 비롯해 울산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중고차 매매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이전 2천만 원, 그리고 최근 3천만 원을 각각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 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주변 인물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장 씨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5일 오후 이들을 체포했으며, 이후 이틀간 조사를 거쳐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시장 측은 김 씨가 장 씨로부터 받은 돈은 선거캠프와 무관한 개인 채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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