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뺑소니 운전자, 최대 1억 5400만 원 내게 한다

전형우 기자 2020. 5. 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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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는 돈이 크게 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400만 원만 냈는데,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 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기준으로 대인 피해는 1억 5천만 원, 대물 피해는 2천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과 그걸 넘어서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임의보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의보험을 충분히 들어놓았다면,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 4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관이 바뀌면서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임의보험 영역에서도 대인 피해 최대 1억 원, 대물 피해 최대 5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음주나 뺑소니 사고로 대인 2억 원, 대물 피해 5천만 원이 난 경우입니다.

지금은 대인, 대물 합쳐서 400만 원을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대인 피해에서 5천300만 원, 대물 피해에서 3천100만 원, 총 8천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피해액이 더 크다면 운전자가 최대 1억 5천400만 원까지 부담하는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자기부담금도 4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라가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CG : 조수인)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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