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할머니들 결핵검진도 안 해..광주시 경고 조치

권태훈 기자 2020. 5. 27.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나눔의 집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나눔의 집 측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경우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 건강진단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인당 3만5천800∼3만7천300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고 광주시는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공동급식을 한 점도 문제 삼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