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대위 임기 연장' 당헌 개정안 의결

박상진 기자 2020. 5.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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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과 관련해 비대위를 둘 경우 이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체 41명의 상임전국위원 가운데 23명이 회의에 출석해 이런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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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과 관련해 비대위를 둘 경우 이 부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체 41명의 상임전국위원 가운데 23명이 회의에 출석해 이런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7일)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됩니다.

이로써 통합당은 4·15 총선 이후 42일간의 표류를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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