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면제 가능한 해외 체류 기간은 '3개월 이상'

권태훈 기자 2020. 5. 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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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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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해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외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늘었고, 이런 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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