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 '중국 국가 모독 · 조롱 금지' 국가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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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오늘(27일) 회의를 열어서 이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입법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의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장소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서 오늘 입법회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총파업 등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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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콩 의회도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심의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가 오늘(27일) 회의를 열어서 이 국가법 초안을 2차 심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은 이르면 다음 달 4일 입법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의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장소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가가 연주될 때 중국식으로 차렷한 자세에서 경의를 표하지 않고 미국식으로 가슴에 손을 얹는 행동도 역시 금지됩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최고 징역 3년형이나 5만 홍콩달러, 우리 돈 약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진 이후에 국제 축구 경기 등이 시작될 때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면 관중들이 일제히 야유를 하거나 반중 구호를 외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이런 움직임에 맞서서 오늘 입법회 주변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총파업 등을 하겠다는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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