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미래에셋 '법위반' 정도 중대하지 않아..다른 사건에 선례될 것"

박기락 기자 2020. 5.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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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미래에셋대우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미래에셋은 2017년부터 중단된 발행 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박현주 회장의 지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발을 못했는데 법인 고발의 여지는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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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시정명령·과징금 43억원
총수 지시 '직접 증거' 없어..'상당한 규모' 거래는 인정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0.5.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미래에셋대우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 검찰 고발 없이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직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으며 법위반 사안도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된 미래에셋은 2017년부터 중단된 발행 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검찰 고발시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가량 늦춰지고 검찰 기소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사업 재개가 장기간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재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음은 이번 미래에셋 건의 조사를 맡았던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인 고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지침에 의해 시정명령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서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여기에 이르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박현주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 수익 상황, 포시즌스 호텔의 장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사용을 지시한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또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있었다는 점도 고발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당한 규모의 내부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상당한 규모'의 기준은?

▶지원 객체와 제공 객체간 얼마나 거래규모가 이뤄졌는지를 보는데, 제공 객체의 거래 규모 430억원이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호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로 본 것이다.

-박현주 회장의 지시의 증거를 찾지 못해서 고발을 못했는데 법인 고발의 여지는 없었는지.

▶법인고발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따라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야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마케팅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으로, 거래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성의 정도가 좀 적다고 봤다. 내부거래비율도 23.7%로, 앞서 태광그룹의 내부 일감 몰아주기 건 같은 경우에는 58.2%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반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래에셋의 발행어음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금융위 쪽에서 판단할 문제다. 공정위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번 결과가 현재 심사중인 다른 사건에도 선례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이 적용법제가 꼭 같은 것들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적용됐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된다면 당연히 이번에 했던 것들의 판단기준들이 밑바탕으로 작용할 것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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