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월 실형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황진우 2020. 5. 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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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우려가 큰 사람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자가격리`인데요,

`자가격리` 장소를 잇달아 이탈한 혐의로 지난달에 구속됐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강화된 법 적용을 받은 첫 사롑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7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의정부성모병원`, 이 병원에 입원했던 27살 김 모씨는 지난달 초 퇴원해 집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답답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종료 이틀을 남기고 무단 이탈했습니다.

전화기까지 끄고 잠적했지만, 이틀 만에 붙잡혀 양주시의 격리시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김 씨는 이 곳에서도 4시간 만에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결국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김 씨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법의 처벌 수위가 최고 징역 1년까지 높아진 뒤 나온 첫 실형 판결입니다.

[손영래/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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