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광훈 교회, 결국..강제철거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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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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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사랑제일교회 철거 가능
이르면 다음 달 초 철거 예정
무력 충돌 불가피..전 목사는 재판 中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전 목사 교회는 앞서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철거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교회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할 것 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르면 2주 이내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대규모 보수 집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된 교회로,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박기’ 논란이 있어왔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 조합이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 결국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게 된 셈이다.
그러나 교회 측이 강제 철거에 반대해 ‘버티기’를 할 경우 무력 충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청에 따르면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민들은 펜스를 치는 등 무력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림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철거 건축물 안에 거주자가 있을 시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다”며 “만약 그럴 시 거주자를 억지로 빼내려는 조합 측과 버티려는 교민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 목사는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전 목사는 “경찰의 불법 사찰로 이뤄진 수사”라고 맞서고 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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