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불법정치자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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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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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30분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장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 특정한 청탁 명목으로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을 묻기 위해 김 씨와 A씨에게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자금 성격과 사용처 등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탁 명목 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이외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중으로 일단 조사를 마치고 김 씨와 장 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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