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체포..불법 정치자금 정황 수사

이현영 기자 2020. 5. 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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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통해 송 시장 캠프에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 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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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통해 송 시장 캠프에 수상한 돈이 흘러들어 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후 5시 반쯤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와 지역 중고차매매업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캠프에 참여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채용 또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금 흐름과 성격을 규명하면서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법상 1회 후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 신병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김 씨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울산시 제공, 연합뉴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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