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10살 아이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희, 재혼 14년만에 이혼→아픔 딛고 새 앨범 준비 중
- "숨 못 쉬어요" 절규..백인 경찰에 목 눌려 숨진 흑인
- "트럼프 마스크 안 쓰면 나도 안 써"..경계 풀린 미국
- [영상] '내 딸 때렸어?' 초등생 탄 자전거 쫓아가 '쾅'
- 20억 거두겠단 정의연, 할머니 지원에 얼마 쓰나 보니
- "공창 제도하의 매춘" 윤미향 논란 틈탄 극우들의 억지
- '홍콩에게 영광을' 떼창 지켜본 시진핑의 막무가내
- 2년 전엔 "친구 같은 만남"..지금은 "적은 역시 적"
- "트럼프 지지자라면 NO 마스크지!" 위험한 편가르기
- 박사방 공범의 말 바꾸기 "이 증거 수집 위법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