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재소환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7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 고위급 임원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7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새벽 1시 3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 고위급 임원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10여 명 정도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내 딸 때리고 어디가!' 초등생 자전거 뒤쫓아 '쾅'
- "쿠팡은 무조건 빨리빨리..마스크 관리 관심 없죠"
- 20억 거두겠단 정의연, 할머니 지원에 얼마 쓰나 보니
- "공창 제도하의 매춘" 윤미향 논란 틈탄 극우들의 억지
- '홍콩에게 영광을' 떼창 지켜본 시진핑의 막무가내
- 2년 전엔 "친구 같은 만남"..지금은 "적은 역시 적"
- "트럼프 지지자라면 NO 마스크지!" 위험한 편가르기
- 박사방 공범의 말 바꾸기 "이 증거 수집 위법 아냐?"
- "진돗개 입양 2시간도 안 돼 개소주용으로 도살" 신고
- "윤미향, 모금 후 집 5채 현금 매입" 끊이지 않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