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재소환 가능성

배준우 기자 2020. 5. 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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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7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 고위급 임원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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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7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새벽 1시 3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 고위급 임원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의사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10여 명 정도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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