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잡았더니 또 탈주..징역 4개월 선고
<앵커>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번 위반한 20대 남성이 오늘(26일)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법이 강화된 뒤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27살 김 모 씨.
앞서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남겨두고 격리 장소였던 집을 벗어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끈 채 중랑천변을 걷거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고, 심지어 공용화장실과 사우나도 방문했습니다.
이틀 뒤 붙잡힌 김 씨는 이번에는 집이 아닌 양주의 한 수련원에 재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에도 격리된 지 채 두 시간도 안 돼 수련원을 이탈해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법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국내외, 특히 의정부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사건에는 최고형이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으로 상향된 새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이탈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은 70여 명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자가격리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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