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인가 혁명인가' 10·26 사건 40년 만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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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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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10.26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판단과 역사적 평가를 구하는 재심이 40년 만에 청구됩니다.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기소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그동안 재심을 청구해보라는 주변의 권유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립니다.
한때 한 나라의 국부를 시해한 패륜아로 여겨졌으나,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긴 역할을 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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