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취득 금지

권태훈 기자 2020. 5.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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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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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에 대한 내부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자 등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의 취업 제한은 강화하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현장·실무직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게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심사 결정의 사유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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