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내년 KBO 복귀 가능해졌다..'1년 징계' 확정

김정우 기자 2020. 5.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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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정호 선수가 KBO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소속팀 키움이 임의탈퇴를 해제하면 내년 복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에게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활동 300시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물의를 빚었습니다.

더욱이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 운전에 적발되고도 숨긴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키웠습니다.

현행 KBO 규정대로 라면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KBO는 이 규정이 강정호의 음주 운전 이후인 2018년에 개정된 것이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정호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책임을 물었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징계를 피한 강정호는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마지막으로 야구를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호의 징계는 KBO에 선수 등록을 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원소속팀 키움 구단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키움이 강정호의 임의탈퇴 신분을 해제하고 계약을 맺는다면 내년 복귀도 가능합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강정호 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한 뒤, 복귀를 수용할지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오영택)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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