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주영민 기자 2020. 5.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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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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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최대 3년의 징계가 예상됐던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위 자체가 대폭 낮아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됩니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영민 기자nag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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