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서 죽였다"..황당한 범행 동기 주장한 60대 징역 20년

유영규 기자 2020. 5. 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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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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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렸습니다.

이에 B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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