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중금속 검출 정수기' 100만 원씩 배상 판결"

강청완 기자 2020. 5. 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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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코웨이 측이 소비자 한 명당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비자 23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 자사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걸 알고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이듬해 SBS 보도로 처음 알려졌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되자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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