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에게 1년간 단속정보 주고 금품 챙긴 경찰관 구속기소

정형택 기자 2020. 5.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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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운영자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간 오히려 B씨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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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운영자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간 오히려 B씨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B씨도 성매매 알선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A 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C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1일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형택 기자good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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