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오리 유재수" vs "무리한 기소"..檢 손 들어준 1심 법원(종합)

김보겸 2020. 5. 22. 13: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22일 '뇌물수수' 유재수 유죄 판결
검찰이 파악한 유재수 뇌물액 90%, 法 "뇌물 맞다"
유재수 측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항소할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제기된 뇌물수수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원이 뇌물이 맞다고 판단한 만큼, 5개월간 유 전 부시장을 ‘탐관오리’라고 주장해 온 검찰과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방어한 유 전 부시장 측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측은 “일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2차 공방을 예고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뉴시스)
◇검찰 제시한 유재수 뇌물금액의 90%, 법원도 “뇌물 맞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액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액의 약 90%에 해당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고 파악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중 4221만원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도 대부분 뇌물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으로 액수를 따질 근거가 부족해 추징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 “유재수 경력 고려하면 단순 친분관계는 아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대부분을 1심 법원이 선고한 건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로, 공여자들이 대표로 있는 민간투자업체에 대한 구체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당시에도 그들의 회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금융위원회가 민간투자업체의 관리감독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경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대가성도 인정했다. 근거로는 “친해서 준 건 맞지만 업무상 도움받을 것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라는 공여자들의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금융위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업무적 밀접성,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등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사진=뉴시스)
◇유재수 측, 2차 공방 예고

유 전 부시장은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유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검찰이 ‘검찰 개혁’을 과제로 내세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 감찰 무마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여당 측 인사들이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청탁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로 (뇌물) 공여 횟수를 늘려 형사사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징계 절차로 끝날 일을 청와대 감찰 무마라는 별개 사건의 보강을 위해 10년 전의 일까지 수사해 무리하게 형사사건화했다는 설명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까지 수사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 역시도 1심 법원에서는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유 전 부시장이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로부터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중 1000만원은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후에도 유 전 부시장이 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포괄일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이날 1심 결과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존중하나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리적 부분이나 사실 관계에 의문이 있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 양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