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서 문중 시제 중 불질러 3명 숨지게 한 80대 무기징역

이삭 기자 2020. 5. 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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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서 문중 시제(제사)를 올리던 중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8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ㄱ씨가 문중 시제를 하던 중 종중 사람들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계자들이 화재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충북도소방본부제공



ㄱ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40분쯤 진천군 초평면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중의 감사 및 종무위원으로 활동하던 ㄱ씨는 종중 소유의 땅 1만여㎡를 매각한 뒤 받은 잔금을 횡령했다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이 문제로 다른 종중 사람들과 소송을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경찰에서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ㄱ씨는 범행 이틀 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복수를 위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점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폭력성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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