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스토커 신상 공개 청원에 "재판 중이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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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 어린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해당 청원에,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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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 어린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 해당 청원에, "범죄자 신상은 수사 단계에서 공개하는데 강 씨의 경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해야 강 씨 신상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회복무요원 강 씨의 고등학교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대상이 된 여자 어린이 엄마가 지난 3월에 올려 5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사례에서 문제가 된 사회복무요원 배정과 관련해선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을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또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는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팀장으로 해 소속 검사 절반이 여성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씨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너그럽다"고 비판했고, 이에 46만여 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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