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콜존서 2살 유아 차에 치여 숨져.."민식이법 적용 검토"

백운 기자 2020. 5.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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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2살 A군이 53살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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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낮 12시 15분쯤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2살 A군이 53살 B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B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민식이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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