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시속 39km로 어린이 친 40대..민식이법 1호

2020. 5. 21. 21: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때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 말 포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9km로 차를 몰다가 11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