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법정서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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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구 씨의 오빠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늘(21일) 열어 구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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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 씨에 대해 구 씨의 오빠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을 오늘(21일) 열어 구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구 씨의 오빠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구 씨는 또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1심 판결문이)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하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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