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날린 가스공사, 계약 기본도 놓쳤다
<앵커>
한국가스공사가 계약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선박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130억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계약의 가장 기본인 제척기간, 그러니까 채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기간조차도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유동성 위기를 겪던 현대상선은 LNG 운송사업을 현대LNG해운에게 5천억 원을 받고 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LNG를 독점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매각 동의 조건으로 공사 측이 손실을 볼 경우 두 회사가 보상한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확약서는 2014년 받지 못한 돈 13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측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법적 유효기간인 제척기간 2년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중재는)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내용상의 문제로 인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거든요. 제척기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된 경우로 모르고서 들어왔다 그리고 상대측에서는 아직 남아있다 그런 경우로 다투는 경우는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중재인단은 가스공사가 두 회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 돈에 대한 제척기간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중재의 요건인 제척기간이 지난 이상 다른 내용은 볼 필요도 없었다고 잘랐습니다.
가스공사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 처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스공사는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두 회사에 2016년 항차운임비 260억 원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못받은 돈 130억 원에 대한 일종의 담보로 간주해 설정한 셈인데, 하지만 중재 결과 이 가운데 현대LNG해운에게는 운임비 140억 원에다 이자까지 붙여줘야 했습니다.
현대상선 측에 묶어둔 120억 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중재 판정 이후 다시 지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애초에 운송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대응했더라면 쓰지 않아도 될 중재비에 이자,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된 셈입니다.
가스공사 측은 당시 담당 직원들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수/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 의사결정 과정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 못 한 이유, 이렇게 패소되기까지 시간을 지연한 이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해 매출만 수십조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채권 관리를 비롯한 리스크 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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