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난동 자가격리자, 경찰 조사서 '격리대상자' 숨겨

안희재 기자 2020. 5.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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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이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뒤 소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무단이탈 첫날인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격리 대상자인 사실을 숨겼다 사흘 뒤인 어제 2차 조사 중 격리 대상자임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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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남성이 자택을 무단으로 벗어난 뒤 소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성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미국에서 입국한 26살 A씨는 오늘(21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17일과 19일 2차례 집 근처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자택에 둔 채 외출해 방역 당국이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무단이탈 첫날인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격리 대상자인 사실을 숨겼다 사흘 뒤인 어제 2차 조사 중 격리 대상자임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5명이 한때 격리됐습니다.

성남시는 A씨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토록 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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