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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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를 대신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채권자 A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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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를 대신해 분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채권자 A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을 방법을 생각하던 A 씨는 채무자 B 씨의 아파트 공유지분 7분의 1을 전체 지분에서 따로 분할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변제해도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대신해 B 씨의 아파트 공유지분을 따로 떼어달라며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까지 판례에 따르면 금전 채권자는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8명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은 채권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4명의 대법관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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